선호 시간대 골라 시 관리 감독 골프장 이용한 강릉시의원 고발

선호 시간대 골라 시 관리 감독 골프장 이용한 강릉시의원 고발

링크온 0 55 2023.09.21 03:21

문제 제기 근무자 해고 통지…강릉시민행동, 국민권익위 신고

강릉시민행동 기자회견
강릉시민행동 기자회견

[촬영 유형재]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시가 관리 감독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자신은 물론 지인의 라운드를 선호 시간대에 예약·이용한 강릉시의원이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20일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릉시의회 A 의원이 지역의 한 골프장에 자신뿐 아니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선호 시간대에 여러 차례 예약하고 이용을 했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은 강릉시와 민간 사업 실시협약을 하고 운영하는 곳으로 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A 의원은 시 체육과를 담당하는 시의회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이 골프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야간 시간대는 오후 5시 2분부터 예약·이용할 수 있음에도 A 의원은 운영하지 않는 시간인 오후 4시 55분에 예약·이용을 반복했다고 강릉시민 행동은 주장했다.

이 시간대 골프에는 강릉시의회 다른 의원과 지역의 사업자 대표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강릉시민행동은 이어 "A 의원의 부정한 골프장 예약·이용이 여러 차례 지속하고, 이로 인한 운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골프장 근무자가 지난 7월 하순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나 근무자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며 해당 의원의 직권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A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고, 강릉경찰서에는 직권남용죄까지 포함해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의원은 "자숙하겠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지역 골프장
강릉지역 골프장

[촬영 유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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