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제도 가처분 소송서 KBO 판정승…현행 규약 유효

대리인 제도 가처분 소송서 KBO 판정승…현행 규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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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프로야구 40주년 엠블럼 공개
KBO, 프로야구 40주년 엠블럼 공개

(서울=연합뉴스) KBO 사무국이 프로야구 출범 40주년 엠블럼과 새로운 KBO리그 엠블럼을 28일 동시에 공개했다.
사진은 KBO 새 엠블럼(왼쪽)과 40주년 엠블럼. 2022.2.28
[KBO 사무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프로야구 대리인(에이전트) 제도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손을 들어줬다.

야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리코 에이전시의 이예랑 대표가 KBO 사무국을 상대로 한 규약 가처분 신청의 결정문을 28일 KBO와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

이 대표는 '대리인이 동시에 구단당 선수 3명, 총 선수 15명을 초과해 대리할 수 없다'는 KBO 규약 42조를 문제 삼아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규약 효력 정지를 청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했다.

이를테면 자유계약선수(FA)가 말 그대로 자유롭게 구단과 계약하는 선수를 칭하지만, KBO 사무국이 FA를 '원소속구단 선수'라고 표현해 소속을 특정함으로써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선수를 규제한다는 게 이 대표의 문제 제기였다.

규약 조문이 에이전트가 대리할 수 있는 선수의 인원을 규제한다며 이에 효력 정지를 요청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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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은 KBO와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KBO의 판정승을 평결했다.

KBO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먼저 구단당 선수 3명, 총 선수 15명으로 대리인의 대리 인원을 규제한 현 규약이 4년 이상 큰 문제 없이 효력을 유지해왔고, 규약 내용에 일부 문제 될 만한 내용이 있지만,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또 에이전트가 개인 아닌 법인의 형태로 선수를 대리하더라도 현행 대리인인 규제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가령 법인에 소속된 에이전트가 많더라도 대리할 수 있는 인원은 개인일 때와 같다는 게 법원의 유권해석이다.

다만,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FA 선수라도 원소속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되면 인원 제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대리인이 해당 FA와 계약할 수 있다고 길을 터줬다.

법원은 FA 승인 공시 선수를 포함해 원소속구단과 선수의 계약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선수가 원 구단에 소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수들은 해마다 2∼11월 10개월에 걸쳐 연봉을 나눠 받는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후에는 소속 구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에 소속 구단 없는 FA를 원소속구단 선수로 규정해 구단당 3명이라는 에이전트의 인원 제한에 포함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결국 에이전트는 FA 자격을 얻은 선수 중 11월 30일까지 계약하지 못한 무소속 FA와 12월 1일에 인원 제한 규정 없이 새로 계약해 대리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가처분 소송을 낸 이예랑 대표는 "거액을 받는 FA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나 FA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구단과 계약 만료 후 소속이 없는 FA 선수와 인원 제한 규정 없이 대리인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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